간병 급여화 법안 또 발의...가족돌봄 본인부담 면제 특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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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급여화 법안 또 발의...가족돌봄 본인부담 면제 특례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5.01.10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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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건보법개정안 국회 제출

이른바 '간병 급여화' 법안이 또 나왔다. 가족돌봄청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특례도 포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고령화 시대의 만성질환자 증가와 함께 간병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이로 인해 개인 간병비용 부담 증가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데도 현행법 상 요양급여의 범위에는 간병이 포함돼 있지 않아 간병이 필요한 가정의 생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강 의원은 요양급여의 범위에 간병을 추가해 국가가 수급권자의 간병비용을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이번에 국회에 제출했다. 간병에 관한 특례를 마련해 환자 가족 등을 돌보며 살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의 과도한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특례대상은 ▲(1호)고령 또는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정신질환 또는 약물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돌봄대상가족)에게 간호, 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3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본인 및 돌봄대상가족의 소득·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사람 ▲(2호)34세 이전부터 돌봄대상가족에게 간호, 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기 시작해서 돌봄을 계속 중인 사람으로서 본인 및 돌봄대상가족의 소득·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사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간호, 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돌봄대상가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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