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연, 급여+비급여 병용시 일괄비급여 "접근성 제한" 개선 촉구
상태바
환연, 급여+비급여 병용시 일괄비급여 "접근성 제한" 개선 촉구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5.01.08 0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복지부에 '일괄비급여 원칙 적용 약제 명단' 제출
"정부, 2017년 문제 제기 이후 여전히 침묵" 비판
"급여 약제, 비급여 약제와 병용 시 급여 사용 원칙 정립 필요"

기존 급여 약제와 비급여 약제를 병용해 사용할 경우 급여 약제가 비급여로 전환되는 일괄비급여 원칙에 대해 한국환자단체연합(이하 환단연)이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함께 현재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일괄 비급여 원칙 적용 약제 목록을 보건당국에 제출하며 조속한 급여 전환을 촉구했다. 

그동안 급여약제와 비급약제 병용처방 시 일괄 비급여 전환에 대해 환자단체와 관련 전문학회등은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 제한과 경제적 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정부측에 개선을 촉구해 왔다. 

관련해 보건당국은 2017년부터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원칙은 발표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환단연은 지난해 11월 초 해당 사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와의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일괄비급여 원칙 적용 약제' 명단을 추가로 제출했다. 

환단연이 복지부에 제출한 '병용요법 약제 중 기존 급여 약제를 비급여가 아닌 급여 인정 요청 및 모니터링 약제 보고의 건'에 따르면, 다발골수종 2차 이상 치료에서도 급여 약제인 키프롤리스+덱타메타손이 다잘렉스와 병용처방되면 비급여 전환된다. 

삼중음성유방암에서 급여 약제인 탁솔과 비급여 약제인 키트루다 병용시 탁솔이 비급여로 전환되며, 역시 급여 약제인 젬자+파라플라틴과 비급여약제인 키트루다 병용시 급여 약제 모두 비급여 전환된다. 

이처럼 환연이 제출한 주요 모니터링 질환은 다발성골수종, 급성림프구성백혈병, 만성림프구성백혈병, 삼중음성유방암, 자궁경부암 등을 포함해 11개 질환이 포함됐다. 비급여 전환되는 약제 케이스는 모두 16개에 달한다.  

또 급여의 비급여 전환 사례에서 키트루다는 11개 질환 영역에 해당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급여신청 비급여 약제가 급여 등재되려면 보통 1년 이상 걸린다는 점에서 기존 급여 약제를 비급여로 1년 이상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너무 크게 주는 것"이라면서 "비급여 약제와 급여 약제를 병용요법으로 처방할 경우 급여 약제는 계속해서 급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정립해 의사와 환자의 혼란을 방지할 것을 요청한다"는 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