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을 통해 약가인하 대신 환급제도를 최대 6년간 선택할 수 있도록 약가제도 혜택이 확대된 혁신형 제약기업에 7개사가 새로 인증됐다.
과거 불법 리베이트와 연루돼 퇴출됐던 동아ST가 이번에 포함됐고, 다국적제약사 중 암젠코리아가 추가된 게 눈에 띤다. SK계열사의 경우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이 이번에 인증돼 SK케미칼까지 3개사가 혁신형 제약 반열에 올랐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으로 인증받은 제약기업은 이날 현재 총 49개사다. 기존 42개사에서 7개사가 늘었다. 우선 동아ST, 암젠코리아, 온코닉테라퓨틱스, 큐로셀, 한올바이오파마,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등 7개사가 신규 인증됐다. 유효기간은 2024년 12월28일부터 2027년 12월27일다.
복지부는 "신규인증 심사대상 기업은 25개사였으며, 이중 7개사가 신규 인증을 받았다"고 했다.
2018년에 최초 인증됐던 알테오젠, 에이비엘바이오, 일동제약,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등은 모두 연장 승인이 이뤄졌다. 유효기간은 신규 인증 업체들과 동일한 2024년 12월28일부터 2027년 12월27일이다.
앞서 작년 상반기 2012년 최초 지정 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던 재인증에서는 녹십자 등 24개사가 재인증을 받고, 종근당, 크리스탈지노믹스, 유나티드제약, 제뉴원사이언스 등 4개사가 탈락했었다.
한편 혁신형 제약기업에는 신규등재 제네릭 의약품 및 개량신약 복합제 보험약가 우대 외에 지난해 제도 변경으로 사용량-약가 연동제 환급제(3+3년) 혜택도 추가로 부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