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직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9일까지 의견조회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 도입 필요인력 1명도 증원
정부가 건강보험 지출제도 개편을 위해 임시조직을 3년간 한시 운영하기로 했다.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 도입에 따른 필요 인력도 증원하고, 한시조직인 필수의료지원관과 필수의료총괄과 존속기한은 2년 더 연장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2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19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을 위해 한시조직으로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을 신설한다.
추진단은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등 총 4명으로 구성되며, 존속기간은 2027년 12월31일이다. 이는 현 지불제도의 판을 3년 내 바꿔보겠다는 복지부의 스케쥴로 볼 수 있다.
또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 도입 필요인력 1명(5급), 응급의료 인프라 강화 필요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 재난의료 대응체계 강화 필요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재난관리 기능 강화 필요인력 9명(5급 4명, 6급 1명, 7급 4명) 등도 각각 증원한다.
이와 함께 한시조직인 필수의료지원관과 필수의료총괄과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 필수의료 분야 재정관리 필요인력 1명(5급)도 한시적으로 늘린다. 또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 업무 추진을 위해 한시정원으로 증원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의 존속기한도 2027년 2월22일까지 연장한다.
반면 교육부와 협업으로 국립대학병원과 지역공공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한시 증원한 인력 1명(5급)은 존속기한 만료로 감축한다. 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정원도 1명(9급) 줄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