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이상반응 보고된 약, 환자에 처방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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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이상반응 보고된 약, 환자에 처방이 가능할까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4.12.06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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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실제 사례 공유

약물이상반응이 보고된 약은 환자에게 처방이 가능할까?

동아대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이하 센터는 최근 소식지를 통해 실제 사례를 통해 그 답을 공유했다. 

공유된 답을 보면 약물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이상반응의 중증도, 임상양상에 따라 약물을 중단하거나 대체 약물로 변경 또는 약물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 아나필락시스, 중증피부유해반응 등의 중대한 이상반응은 일반적으로 원인약물을 재투여하지 않는다. 

다만 일시적인 이상반응 또는  경증의  이상반응(단순 발진, 가려움, 구역감 등)은 약물투여가 필요시 증상조절하면서 약물을 유지할 수도 있다. 

OOO환자에게 약물이상 등록내역으로 프로포폴에 대한 약물이상반응 보고건에 처방을 낼 수 없었던 사례가 발생했다.
OOO환자에게 약물이상 등록내역으로 프로포폴에 대한 약물이상반응 보고건에 처방을 낼 수 없었던 사례가 발생했다.

실사례를 보면 OOO환자에게 약물이상 등록내역으로 프로포폴에 대한 약물이상반응 보고건에 처방을 낼 수 없다는 질의가 센터에 문의됐다. 

이에 센터는 해당 내용은 프로포폴에대한 과거력 보고건으로 2019년에 알림을 설정해 둔 상태라며 해당 내용을 팝업을 통해 알려드리는 목적으로 설정돼 있으며 '처방금지'에 체크 돼 있지는 않아 처방을 못하도록 돼 있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주치의 판단에 따라 해당 약물 투여여부를 판단해 필요하다면 투여가 가능하며 필요시 협진 후 약물 투여여부를 진행할 있다고 덧붙였다. 

센터는 이후 실무평가자 회의를 통해 해당 환자의 투약력을 포함한 의무기록 확인 결과, 2020년 freefol(프로포폴 성분) 투여됐고 특이 이상반응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평가 결과를 '평가불가'서 '가능성 적음'으로 인과성 평가를 수정했고 '알림' 삭제해 추후 처방시 팝업이 뜨지 않도록 적용했다.

또 ADR 보고된 약물이어도 '처방금지' 등록돼 있지 않은 경우 주치의 판단으로 해당 약물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처방 입력이 가능하며 ADR 인과성평가 이후에도 해당 의심약물을 투여해 경과에 대한 추가 정보가 확인이 된다면 인과성평가는 수정될 수 있음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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