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약사법개정안 대표 발의
특정 의약품의 수급 불안정 문제가 지속되자 국회가 국가필수의약품 등에 대해 성분명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특정 의약품의 수급 불안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특정 제약사 제품의 품귀현상이 예견될 경우 유통부터 소비자 구입까지 의약품 공공급과정 전반에서 사재기, 장기 처방 발행, 약국 간 '웃돈 거래' 등의 문제도 속출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가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해서도 안정공급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고, 국가필수의약품 등에 대해 성분명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의약품이 소비자에게 제 때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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