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모세포종 치료제 ‘콰지바주’ 식약처 허가 후 5.5개월 만에 '등재'
다음달부터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증상 개선 치료제인 캄지오스가 급여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방안을 상정 의결했다.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환자의 운동 기능 및 증상개선 치료제인 '캄지오스'(주성분:마바캄텐, 한국비엠에스제약) 건강보험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상한액은 캡슐당 6만 1619원이다.
해당 질환은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캄지오스 사용 시 본인부담금은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를 적용한다. 연간 1인당 투약비용 약 2249만원을 감안할 때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부담금은 약 225만원으로 경감된다.
앞서 건정심은 11월 19일 신경모세포종 환자를 위한 치료제인 '콰지바주'(주성분:디누툭시맙베타, 레코르다티코리아)의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했다. 시행일은 12월 1일이며 상한액은 1148만 2566원이다.
신경모세포종 치료제는 만 12개월에서 20세 미만 이전, 유도화학요법 이후 부분반응 이상을 보인 후,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이력이 있는 신경모세포종, 재발성 혹은 불응성 신경모세포종 등으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신경모세포종 환자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은 약 3억 5천만원이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연간 투약비용은 약 1050만원(본인부담 5%,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시) 수준으로 줄게 된다.
콰지바주는 중증질환 치료제 신속한 등재 지원을 위해 식약처 허가와 동시에 심사평가원 급여 평가 및 건보공단 협상까지 동시에 진행하는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약제로 선정되어 식약처 허가 후 5.5개월 만에 등재됐다.
복지부는 최근 2차 시범사업 수요조사를 완료했으며, 연내 대상 약제 선정 후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