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 1년 경과-1억원 이상 체납자 대상
건강보험공단에 징수금을 내지 않은 사무장병원이나 사무장약국 운영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사무장병원 제재 강화법이 또 추가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의료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면허를 가진 의료인, 약사 등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운영 할 수 있도록 법률로써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 자가 정상적 의료기관이나 약국으로 가장해 사무장병원 또는 면허대여 약국 등을 운영하면서 부당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사무장병원 및 약국을 통한 사기범죄는 해마다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으며, 재산은닉 또한 지능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올해 8월말 현재 이들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무려 3조원에 이르지만 그에 대한 징수율은 7.82%로 저조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 불법개설 고액체납자는 체납금액을 자진납부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해 국외로 밀반출하거나 호화 해외여행을 즐기는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제한하는 법률도 없다.
이에 서 의원은 요양기관 불법개설 및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해 발생한 징수금을 건보공단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입법안에는 출국이 금지된 사람 중 체납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담보물을 제공하는 등의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서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누수를 방지함과 동시에 공적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