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의원,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 대표 발의
혈당기 등 요양비서 급여대상으로 전환도
혈당기 등 요양비서 급여대상으로 전환도
건강보험 가입자가 약제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혈당기 등 요양비 대상으로 돼 있는 의료기기와 소모품을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대한 가입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근거 규정과 절차가 없어서 환자들이 직접 국회 청원을 통해 급여 확대를 요청하는 실정이다.
또한 연속혈당측정기 등과 같이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기기 일부를 건강보험에 적용하고 있지만, 요양급여와는 다르게 ‘요양비’로 지급돼 환자에게 증빙 부담을 주고 절차가 번거롭다.
김 의원은 이에 건강보험 가입자가 건강보험 등재를 통한 급여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약제 등 요양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급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요양비 방식으로 비용의 일부만 지원하는 혈당기 등 만성질환 관리에 필요한 의료기기와 소모품 등에 대해서도 약제와 마찬가지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권리를 확대하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관리에 꼭 필요한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개정안도 이날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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