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한도 3억원으로 확대...소액사건 범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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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한도 3억원으로 확대...소액사건 범위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10.24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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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

정부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한도를 3억원으로 확대하고, 간이조정 대상인 소액사건 범위는 1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3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은 내년 1월1일부터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한도를 3억원으로 확대하고 보상액, 지급방법 등 세부기준은 고시로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또 간이조정 대상인 소액사건의 범위를 조정신청액 5백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아울러 대불비용부담액을 최근 5년간 의료분쟁 발생현황, 대불제도 이용실적 등을 고려해 산정하도록 근거도 신설한다.

이밖에 대불청구의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대불심사위원회 운영 규정도 새로 마련한다.

복지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64호, 2023. 12. 29.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대불비용 부담액 산정 등을 명확히 하고,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한도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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