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들의 부당청구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공단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총 60건의 현지조사 중 46건(76.7%)에서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적발액은 26억 8,785만원이었다.
특히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현지조사가 이뤄진 38건 중 무려 36건(94.7%)에서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2020년에는 5건 중 5건, 2021년 11건 중 10건, 2022년 10건 중 9건이 적발됐고, 2023년에도 12건의 현지조사 중 12건 모두에서 부당청구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현지조사 대비 적발 비율이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수 대비 현지 조사율은 해당 기간 평균 5.2%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편 공단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수는 2020년 175개에서 올해 4월 기준 247개로 41.1% 늘었다. 올해 4월 기준 친인척수는 280명으로 대표자가 189명(67.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시설장 80명(28.6%), 사무국장 11명(3.9%) 순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직원의 부모 72명(25.7%), 형제자매 62명(22.1%), 배우자 33명(11.8%)이었다.
부당적 발된 대표 사례를 살펴보면 입소자를 현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거나 시설장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등록한 경우가 있었다. 또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허위로 비용을 청구하거나, 주야간 종사자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등록 후 청구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박희승 의원은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부당 사례 적발이 많은 만큼, 현장조사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하거나 특혜를 보는 일이 없도록 임직원 윤리 및 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직원의 관여 여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