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이라도 성분명처방 검토 필요" vs "직역간 협의 필요"
상태바
"감기약이라도 성분명처방 검토 필요" vs "직역간 협의 필요"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10.10 0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인순 의원 국정감사 지적에 조규홍 장관 신중 입장
인수공통의약품 관리 강화 필요성도 제기

감기약 등 수급불안정 의약품 수급 안정화 대안으로 성분명처방 활성화 필요성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2일차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감기약의 경우 연례적인 품절 현상을 겪고 있어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정부도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을 위한 민간협의체를 가동을 있다"고 운을 뗐다.

남 의원은 이어 "의사에게 (수급불안정) 약 부족 실태를 알릴 수 있도록 DUR 시스템을 활용한다거나 이런 걸 법제화해야 되지 않겠나. (대체조제) 사후 통보 절차도 간소화하고, 근본적으로는 감기약만큼은 성분명처방 같은 걸 검토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수급 불안정 약제 대책으로) 우선은 대체조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근본적인 대책 중 하나로 성분명처방이 거론될 수 있는데 이 건 관련 직역들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걸 (의원님도) 잘 아실거다. 잘 협의해 보도록 하겠다"며, 신중 입장을 내놨다. 

한편 남 의원은 인수공통의약품 관리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반려견 심장치료제로 남 의원실 보좌진이 약국에서 구매한 실데나필 성분 약제가 사례로 제기됐다.

남 의원은 "실데나필은 (사람에게도 쓰는 약제로) 오남용되면 문제가 되는 의약품"이라면서 "그런데 동물의약품 시장이 확대되면서 이런 인체용 의약품이 동물용의약품으로 출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문제는 수의사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해당 약제를 조제받을 때 처방대상이었던 동물의 존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고 남 의원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인수공통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도 필요하고, 약국에서 기록 의무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대책을 마련해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동물용의약품은 농림부, 해수부 등이 주관하기 때문에 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