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노린 부당광고 194건 적발...면역력 증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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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노린 부당광고 194건 적발...면역력 증진 등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4.09.0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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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구매시 부당광고 피해 주의 등 당부

온라인서 의료기기 등을 구매시 특히 허위-과대광고를 주의해야 할 것 같다. 

식약처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물용 식품과 화장품 등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을 집중점검(’24.8.26~9.3)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194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주요 사례로는 ▲(식품)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 ▲(화장품)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 ▲(의약외품)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광고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등이었다.

식품 등 분야에서는 면역력 증진, 갱년기 효과 등 광고 244건을 점검한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 17건 (46%) ▲식품이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9건(24.3%) ▲거짓·과장 광고 4건(10.8%) ▲자율 심의위반 광고 3건(8.1%) ▲식품을 의약품처럼 광고 2건(5.4%) ▲소비자 기만 광고 2건(5.4%) 등 부당광고 37건을 적발했다.

식품 점검 사례을 보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한 경우는 일반식품(고형차, 캔디류 등)을 ‘건강기능식품’, ‘갱년기영양제’, ‘피로회복’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등이었으며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광고의 경우 항암, 항염, 잇몸질환예방 등 질병 치료 광고를, 거짓·과장 광고ㅓ는 잇몸·몸속염증제거, 피부영양제 등 사실과 다른 내용 광고, 식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한 경우 관절통 호르몬제, 갱년기약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소비자 기만 광고는 소비자 체험기를 이용하여 해당 식품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있었다. 

화장품은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미백·주름 기능성 표방 화장품 광고 200건을 점검한 결과,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은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 43건(49.4%)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40건(46%)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4건(4.6%) 등 부당광고 87건을 적발했다.

점검 사례는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의 경우 일반화장품에 ‘미백, 주름 개선 등 기능성’ 광고, 의약품 오인 광고는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피부재생, 염증 개선’ 등 의약품 오인 광고, 소비자 오인 광고는 '동물실험 제로, 피부과 전문의 추천 제품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있다. 

의약외품은 선물 세트의 구성품인 치약제,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 광고 200건을 점검한 결과,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55건을 적발했다.
점검 사례는 거짓‧과장 광고의 경우 일반치약을 ‘백태 제거, 미백 효과 등’으로 광고 / 구중청량제(가글)를 ’구강병 예방, 잇몸 염증 예방 등‘으로 광고 / 치아미백제를 ‘충치 감소, 치태 개선 등’으로 광고였다. 

의료기기는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개인용 온열기, 전동식부항기 등 제품 광고 100건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12건(80%), ▲허가받은 성능·효능·효과를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2건(13.3%), ▲의료기기 오인 광고 1건(6.7%) 등 부당광고 15건을 적발했다.

점검 사례는 불법유통의 경우 개인용온열기, 부항기 등 의료기기의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국내 허가받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정식 수입절차가 아닌 구매대행(직구)으로 국내 유통하고자 광고하는 행위, 거짓‧과장 광고의 경우 통증 완화 의료기기의 ‘혈액 순환’ 또는 ‘류마티즘, 관절염, 찰과상, 독감, 치과질환 치료‘ 등의 광고, 의료기기 오인 광고의 경우 공산품이 ’의료기기의 성능(통증 완화)‘을 광고이다.

식약처는 식품, 화장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인정받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부당광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무허가(신고)·무표시 제품, 소비기한(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임의로 포장을 훼손한 제품 등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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