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할 때 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도록 강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사실상 DUR 사전점검 의무화 법안이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의료기관을 통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이와 관련 현행법에 근거해 의사와 치과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직접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하며, 의약품정보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함)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정보시스템은 환자의 의약품 정보를 점검하고 중복·금기 의약품 등의 사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의약품을 처방·조제하기 전에 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업무 부담 및 불편 등을 이유로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에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의사·치과의사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직접 조제할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정보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 요청 시 이에 협조하게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약사법개정안도 이날 함께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