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위원 2명 국회 추천법 등 신규 법률안 130건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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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위원 2명 국회 추천법 등 신규 법률안 130건 상정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8.13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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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20일 전체회의...2023년도 결산안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회 추천위원을 추가하도록 하는 법률안 등 신규 법안들이 무더기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130건의 신규 법률안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다.

주요 법률안을 보면, 한정애 의원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의 간사와 협의해 추천하는 사람 2인을 추가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영교 의원과 박지혜 의원의 건보법개정안은 이른바 '간병 급여화' 법률안이다. 

한정애 의원의 약사법개정안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민관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수급 불안정 의약품 지정, 긴급 생산·수입 명령 및 유통개선조치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윤준병 의원의 의료법개정안에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 및 검사·확인 업무를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희승 의원의 의료법개정안은 의료인의 태아 성별 고지를 제한하고 있는 해당 부분을 삭제해 위헌성을 해소하고 부모의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지역의사제 도입 내용을 담은 박덕흠 의원의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김원이 의원의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김미애 의원의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도 함께 상정된다.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박희승 의원의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신설 근거를 담은 김윤 의원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포함돼 있다.

강선우 의원의 희귀질환법개정안은 희귀질환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될 수 있는 의료기기 개발과 희귀질환자를 위한 식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에 드는 비용과 의료기관의 희귀질환등록통계자료 제출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이날 2023년도 결산안도 상정해 예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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