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돼온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 적용이 12일부로 종료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고위험군(소아·고령자·면역저하자 등) 의심환자도 인플루엔자 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아야 오셀타미비르 경구제(타미플루 등)나 자나미비르 외용제(리렌자)와 같은 항바이러스를 급여로 투여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심사평가원과 질병관리청에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급여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요양기관 등에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14일 해당 공문을 보면, 정부는 '2021~2022 동절기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방안'으로 인플루엔자 주의보 발표가 없더라도 고위험군(소아·고령자·면역저하자 등) 의심환자에 대해 항바이러스제를 2021년 11월15일부터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시행해 왔다.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청은 우리나라의 통상적인 인플루엔자 유행기간이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이고, 2023~2024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유행기준 이하 수준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다는 인플루엔자 유행상황 평가내용을 최근 복지부에 알렸다.
이에 복지부는 2022년 9월 13일부터 한시적으로 (연장해) 시행했던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의 건강보험 확대 적용 사항을 올해 7월12일부로 종료한다고 심사평가원 등에 통지했다.
한시 급여확대가 종료됨에 따라 고위험군(소아·고령자·면역저하자 등) 의심환자도 앞으로는 인플루엔자 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아야 타미플루나 리렌자와 같은 항바이러스를 급여로 투여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 내용을 요양기관 등에 안내해 급여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