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개선의견을 제시한 항암제 급여기준 확대안들이 급여 첫 관문을 넘어섰다. 허가-평가-협상 시범사업 대상인 신경모세포종 치료제 콰지바주(디누툭시맙)도 통과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올해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암질심은 먼저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대상인 레코르다티코리아의 콰지바주에 대한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통과됐다는 의미다.
이 약제의 적응증은 만 12개월 이상의 소아의 '이전에 유도 화학요법 이후 부분반응 이상을 보인 후 골수 제거 요법과 줄기세포 이식을 받은 이력이 있는 고위험군 신경모세포종'과 '재발성 또는 불응성 신경모세포종'이다.
암질심은 국소 진행성 직장암 전체 선행항암화학요법에 사용하도록 급여기준을 확대하는 '넥사틴주 (옥살리플라틴) +로이코소듐주 등(류코보린) + 중외5에프유주 등(플루오로우라실) 또는 넥사틴주 (옥살리플라틴) + 젤로다정등(카페시타빈)' 요법도 수용했다.
또 '트리세녹스주(삼산화비소) + 베사노이드연질캡슐 (트레티노인)' 요법의 '새롭게 진단된 저위험(백혈구 수 ≤10×109/L) 급성전골수구성백혈병 성인 환자에서 트레티노인을 병용하는 관해유도 및 공고요법' 급여확대안도 받아들였다.
이번 회의에서 눈길을 끈 건 이른바 임상현실을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안 안건들이었다.
심사평가원은 "작년 12월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각 의학회로부터 문제제기 되고 있는 급여기준에 대해 개선의견을 수렴했고, 약제, 행위, 치료재료 전반에 걸쳐 의료계, 학회 등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개선 검토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항암제 건의 항목은 Task Force Team을 구성해 세부논의를 거친 후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며, 금번 6개 항목을 심의했으며, 남은 건의항목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심의된 항목은 부인과암(2건), 유방암(1건), 식도암(1건), 비뇨기암(2건) 등이었는데 모두 받아들여졌다.
부인과 암의 경우 토포테칸주 등(토포테칸)의 '재발성·전이성 자궁경부암 환자에서 토포테칸 단독요법'과 온베브지주 등(베바시주맙) + 팍셀주 등(파클리탁셀) + 유니스틴주 등(시스플라틴) 병용요법의 '지속성, 재발성, 전이성 자궁경부암에 시스플라틴 대신 카르보플라틴 교체 사용'이었다.
유방암의 경우퍼제타주 등(퍼투주맙)의 '퍼투주맙 기반 HER양성 선행화학요법 투여대상 림프절 양성 확대', 식도암의 경우 팍셀주 등(파클리탁셀)의 '식도암 고식적요법, 2차 이상 치료에 파클리탁셀 단독요법'이 안건으로 올라 역시 통과됐다.
비뇨기암의 경우 카보메틱스정 등(카보잔티닙)과 요로상피암 고식적요법 투여대상 개선안이 안건이었는데 받아들여졌다. 카보메틱스정 등의 경우 '신장암 고식적요법, 2차 이상 치료에 카보잔티닙 투여대상' 중 '이전에 VEGFR TKI에 실패한' 문구가서 '이전 치료에 실패한'으로 변경됐고, 요로상피암 고식적요법 투여대상의 경우 '전이성, 재발성'에 '근치적 수술이 불가능한 국소진행성'이 포함됐다.
심사평가원은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