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량포장 공급 대상 2만,758품목중 차등공급비율 확정
차등공급비율 8% 121품목, 5% 640품목, 3% 1,017품목
차등공급비율 8% 121품목, 5% 640품목, 3% 1,017품목
올해 의약품 1778품목의 소량포장 공급기준이 한층 완화된다.
식약처는 2024년 소량포장단위 공급 대상 의약품 2만758개 품목 중 소량포장단위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1778개 품목에 대해 소량포장단위 의무공급비율을 ‘10%’에서 ‘3~8%’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낱알모음포장은 100정·캡슐 이하 ▲병포장은 30정·캡슐 이하 ▲시럽제(건조시럽제 제외)는 500mL이하를 의미한다.
대량 포장에 따른 재고 폐기 등 자원 낭비 절감을 위해 정제·캡슐제·시럽제 제조·수입자는 연간 제조·수입량의 10%을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해야 하나, 소량포장단위 공급 요구가 적은 품목에 대해서는 공급비율을 10% 이하에서 차등적용하거나 제외하고 있다.
제외품목은 수출(관납)용, 급여목록 비등재, 희귀·퇴장방지·저가 의약품이다.
올해 소량포장단위 공급비율이 차등적용되는 1,778개 품목을 비율별로 살펴보면 8% 121개 품목, 5% 640개 품목, 3% 1,017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소량포장의 적정한 수요와 환자 사용 편의성을 고려해 공급비율을 차등적용함으로써 유통 의약품의 품질을 확보하고 업계의 부담은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2024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www.mfds.go.kr) → 알림 →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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