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르위나제 급여 과민성 등급 '2등급 이상'으로 확대
아밀로이드증을 동반한 다발골수종 환자에게 이른바 VCD요법(보르테조닙/ 사이클로포스파미드/ 덱사메타손 3제요법)을 1차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이 변경된다.
또 급성림프모구백혈병 치료제 엘-아스파라기나제(에르위나제주) 투여를 위한 과민성 등급이 현 '3등급 이상'에서 '2등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23일 공개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시행예정일은 5월1일이다.
공고내용을 보면, 먼저 '기타암(아밀로이드증)에 '보로테조밉 + 사이클로포스파미드 + 덱사메타손' 병용요법(1차) 관련 문구가 추가된다. 구체적으로는 다발골수종과 아밀로이드증 동반 환자가 동 요법(VCD요법) 투여 시 다발골수종 1차 치료도 인정함'이라는 내용이다.
또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 치료에 사용되는 에르위나제주 관련 주석문구도 변경된다. 이 약제는 현재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등과 관련한 급여기준 주석이 있다.
우선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의 경우 주석 6으로 'L-asparaginase(Erwinia)(품명: 에르위나제주)’는 「Escherichia coli L-asparaginase 제제(품명: 로이나제주) 사용에 과민성이 있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ALL) 환자」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 사용 시 급여 인정함'이라고 돼 있다.
다음은 'Escherichia coli L-asparaginase 제제(품명: 로이나제주) 사용 시 3등급 이상의 allergic reaction 또는 anaphylaxis(to E.coli-derived asparaginase)가 발생해 변경 필요성이 있는 경우. 단, 18세 이하에 한해 요양 급여를 인정함'이라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이중 과민성 등급 '3등급 이상'을 '2등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에서도 마찬가지로 과민성 등급이 '2등급 이상'으로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