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 시행규칙 개정 추진...의료제품허가총괄과 등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을 보좌해온 허가총괄담당관과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이 폐지되고, 해당 업무는 각각의 사업국에 이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식약처 차장을 보좌하는 허가총괄담당관과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을 폐지하면서 허가, 허가정책 등 허가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가 의약품안전국, 바이오생약국, 의료기기안전국으로 개편한다.
이에 따라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의약품안전국에 의료제품허가총괄과와 의료기기안전국에 의료기기허가과를 각각 신설하고, 바이오의약품 등의 허가관련 업무는 바이오의약품정책과로 이관한다.
또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부와 협업으로 식품영양정보 통합구축 및 활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식약처에 증원한 한시정원(5급 1명)을 감축한다. 이밖에 일부 지방식약청 소속 수입식품검사소 위치 및 관할구역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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