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4월 약평위 심의결과 공개
일라리스·로프레사, 조건부로 통과
일라리스·로프레사, 조건부로 통과
한국쿄와기린의 이차성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치료제 올케디아정(에보칼세트)이 급여 첫 관문을 넘어섰다.
지난 2월 근거자료 제출 조건부로 통과됐다가 회사 측이 이의신청 해 재심의된 한국노바티스의 일라리스주사액(카나키누맙)은 이번에도 같은 조건이 붙었다.
한국다케다제약의 제줄라캡슐(니라파립토실산염일수화물) 급여확대안은 불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올해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번에 약평위에서 다뤄진 안건은 신규 등재 3건, 급여확대 1건 등 총 4건이었다.
먼저 올케디아정은 유일하게 '급여 적정성 있음'으로 깔끔하게 약평위를 통과했다.
이번에 재심의된 일라리스는 또 크리오피린 관련 주기적 증후군(CAPS), 종양괴사인자 수용체 관련 주기적 증후군(TRAPS), 가족성 지중해 열(FMF) 등의 적응증에 대한 근거자료 등 제출 조건이 붙은 상태에서 '급여 적정성 있음'으로 심의를 마쳤다.
다른 적응증인 고면역글로불린D증후군/메발론산 키나아제 결핍증(HIDS/MKD)과 전신성 소아 특발성 관절염(SJIA)에는 이런 조건이 붙지 않았다.
한국산텐제약의 개방각 녹내장·고안압증 치료제 로프레사점안액0.02%(네타르수딜메실산염)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으로 심의를 마쳤다. 제약사가 약평위 평가금액 이하를 받아들이면 되는 조건인 데 사실상 통과로 볼 수 있다.
유일한 급여확대안인 제줄라캡슐은 난소암 관련 급여범위 확대안이 '적정성 불분명함'으로 심의됐다. 통과되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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