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협의회 비대면진료 불참 경고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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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협의회 비대면진료 불참 경고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3.12.1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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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도참고자료 통해 밝혀…위반 판단 시 과징금과 고발조치
의약계 우려사항 지속 보완…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 통해 접수

보건당국이 의사단체의 비대면진료 불참 움직임에 공정거래법 위반을 운운하며 고발조치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개원의협의회 등 사업자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차원의 비대면진료 불참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의사단체 비대면진료 불참 움직임에 복지부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박민수 차관의 비대면진료 보완방안 브리핑 모습.
의사단체 비대면진료 불참 움직임에 복지부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박민수 차관의 비대면진료 보완방안 브리핑 모습.

앞서 복지부는 지난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보완해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에 우려감을 표명했고, 개원의협의회는 회원 대상 시범사업 불참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시행 전후 의료현장 우려사항은 의약계와 환자, 소비자 단체 의견을 청취하는 등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다. 환자와 의사 모두 비대면진료를 안전하고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기간 동안 추가 보완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개원의협의회 등 사업자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불참을 요구하고 있어 이는 사실상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 시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근거로 공정거래법 제51조(사업자단체 금지행위)와 2018년 대법원 판결(2018두41822)에 명시된 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시범사업 공모 참여 병원 방해 행위를 들었다.

복지부는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129)를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 주의사항 신고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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