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 불안정 의약품 긴급 생산·수입 명령제 도입...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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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불안정 의약품 긴급 생산·수입 명령제 도입...입법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9.08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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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민관합동 공급관리위 설치 근거도 마련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공급 안정화를 위해 긴급 생산·수입 명령제를 도입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민관이 참여하는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촉발된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어서 일선 약국 등이 의약품 조제·투약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치료시기 지연 등 국민의 건강관리에 심각한 위해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 대응을 위한 의약품의 긴급 생산과 수입, 유통개선 조치 등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 의원은 민관이 참여해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지정, 긴급 생산·수입 명령 및 유통개선 조치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한 의원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공급 안정화 기반을 마련하고, 공급을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국민 건강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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