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할인율 상한선 조정 기대…여야, 복지부 국정감사 질타 예상
검체검사 질 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된 진단검사 수탁기관 할인율 제한 고시가 1년 6개월째 표류 중인 상태이다.
동네 병의원과 직결된 수탁 검사 할인율 상한선을 놓고 보건당국과 의료단체의 샅바싸움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뉴스더보이스 취재결과, 검체검사 제도개선을 위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협의체 구성이 답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7월 의사협회 회신을 통해 "의사협회와 관련 학회 등과 함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검체검사 제도개선을 위해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의사협회가 요구한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과 관련 의료계와 정부 간 별도 협의체 구성 그리고 의료계와 합의 전까지 고시 제정 및 시행 전면 중단 요청에 대한 응답이다.
문제의 발단은 2022년 3월 복지부 고시에서 출발한다.
당시 복지부는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내과의사회를 중심으로 의료단체와 학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고시안에 담긴 '검체검사 수탁인증 관련 세부평가기준'(별표)이 의원급을 자극했다.
검체검사 수탁기관 인증 취소와 직결된 평가기준 위반정도에 할인율을 명시된 것이다.
할인율 15% 미만 1점부터 할인율 70% 이상 5점까지 등급화 했다.
평가점수 3점 이하는 검체 질 가산 1분기 제외이고, 4~5점은 1주간 수탁인증 취소, 6~7점은 2주간 수탁인증 취소, 8점 이상은 4주간 취소이다. 수탁인증 취소 기간은 위반 횟수와 비례해 최대 12주까지 부여될 수 있다.
수탁기관은 인증취소 기간 중 진단검사 분야 수탁검사를 실시할 수 없다 .
혈액 검사 등을 위탁한 다수 중소 의료기관 할인율이 10% 이하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의사협회는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정과 관련 협회 차원에서 대대적이고 다각적인 노력과 협의를 지속하겠다. 회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합리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협회는 할인율 상한선 조정과 할인율 용어를 '분배율'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다.
담당 공무원은 "검체검사 개선 관련 의사협회 협의체 위원 구성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할인율 문제는 아직 언급하기 이르다. 협의체 논의를 통해 진행 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기관과 수탁기관 검체검사 할인율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감안할 때 의정 협의체를 통해 조속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오는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과 수탁기관 간 검체검사 할인율 문제를 지적하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와 질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