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비급여 진료비 정보조사...9월20일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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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비급여 진료비 정보조사...9월20일 결과 공개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7.07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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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자료제출 등 관련 일정 안내

보험당국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해 오는 12일부터 내달 8일까지 관련 정보를 제출받는다. 대상은 조산원을 제외한 전체 의료기관이다. 공개시점은 9월20일로 예년에 비해 두 달 가량 앞당겨 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 및 공개' 일정을 6일 이 같이 안내했다. 
  
안내 내용을 보면,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자료를 7월 12일부터 8월 8일까지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에 접속해 제출하면 된다. 정보공개는 9월 20일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및 모바일앱(건강e음)을 통해 이뤄진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이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공개항목의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올해는 진료비 공개항목과 공개시기가 변경됐다.

공개항목의 경우 급여전환과 삭제 등에 따라 기존 578항목(상세 876)에서 565항목(상세 863)으로 바뀌었다. 공개시기는 전년 12월 14일에서 올해는 9월 20일로 앞당겨 졌다.

심사평가원은 "자료 제출방법 등 자세한 안내사항은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과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공지사항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혜정 급여전략실장은 “전년도 제출정보 활용으로 자료입력을 간소화하고, 제출이 어려운 기관에 대한 원격지원 제공 등을 통해 의료기관이 편리하게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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