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체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 의무제도를 연내 시행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과정에서 큰 방향이 바뀌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의료계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임혜성 과장은 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복지부와 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는 7일 이와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임 과장은 "의료계 의견은 계속 수렴하고 있다. 이번 주 금요일에도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전에 담당했던 과장들이 진행하던 간담회를 이어가는 것 정도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비급여 보고 의무화는 이미 시행됐어야 하는 것이다. 올해 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도 이미 통과됐고 헌법재판소도 해당 법률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언제까지 시행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장 의견을 청취해 제도 취지가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견을 수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임 과장은 "복지부 내부 타임테이블이 있긴 한데 지금 공개하긴 이르다. 중요한 건 제도가 시행되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 것"이라면서 "(그렇다고) 복지부가 원칙만 내세워서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큰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라면 최대한 의료계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의료계 한 관계자는 "'심사평가원의 기존 비급여 공개는 '메뉴판'을 공개하는 수준이었다면 이번 공개는 어떤 행위를 얼마나 했는지 진료내역까지 제출하는 것이다. 향후 요양기관 부담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숙제가 될 것인데, 요양기관 부담이 크다고 하면 이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정도는 간담회에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은 병원과 다르게 원장이 직접 해당 업무를 해야 할 수도 있어서 부담이 더 클 수 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