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법 정무위 상정 중단하라"
상태바
"실손보험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법 정무위 상정 중단하라"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3.05.30 1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30일 성명 발표

"실손보험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법은 개인의료정보의 위험한 축적과 활용 및 유출, 민간보험사 이윤 극대화를 위한 법이다.  지난 5월 16일 소위 제출 법안들은 모두 폐기됐고 대안 법안은 소위에서 성안되거나 심사되지 않았다. 정무위원회 전체위원회 안건 상정은 불가하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30일 성명을 통해 실손보험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법에 대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을 중단할 것으로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성명에서 "만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민간 보험사들이 소유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막대한 민감 개인정보를 활용해 수익성 높은(환자에게 불리한) 보험상품을 만들고, 약점을 잡아 손쉽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유전적 병력이 있거나, 질병에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특정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집단 등 보험금 지출이 예상되는 이들의 보험 가입을 거절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정보는 민간보험사들이 자유롭게 가져다 쓸 수 없으나 민간 보험사들은 이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 왔고 위험하고 우려스럽게도 정부는 이에 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4000만 명이 가입해 있다는 실손보험의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이 일반화되면 건강보험공단의 건강정보를 민간보험사들이 보유하고 활용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액 청구가 귀찮아서 청구하지 않던 환자들도 전자전송으로 청구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환자들의 정보가 보험사나 그 유관기관(중계기관으로 거론되는 보험개발원 등)에 축적될 것이며 민감한 의료정보는 한곳에 집중되면 집중될수록 그 위험도 커진다"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막대한 정보도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그나마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정보 해킹이나 유출에 더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을 것이라는 신뢰가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운동본부는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일괄적 전송이 아니고 전자전송에 동의하는 환자들만 전송하는 것이라 문제가 없고, 정보가 대규모로 축적되지도 않을 것 처럼 말하나 보험사들은 보험 계약을 할 때 미리 전자전송에 대한 동의 조항을 넣을 것이고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이에 동의할 가능성이 크다"며 "비싼 보험료를 납부하는 만큼 될 수 있으면 낸 만큼 돌려받으려 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라고 지목했다.

보험사들은 손쉽게 대규모 환자정보를 축적할 수 있게 되며 대부분 재벌인 민간보험사들과 그 모기업 관련 기업들이 이 민감한 의료정보를 노조 활동가, 시민단체 활동가, 종교 단체 등 이들 기업에 비판적인 사람들을 제압하는 데 이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또 "금융위원회는 목적(목적도 추상적일 수 있다) 외 사용은 금지한다고 하나 보험사들이 목적 외로 사용했는지 쉽게 알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보험사들이 영업비밀이라며 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말이다. 독성화학물질로 심각한 피해를 입힌 기업들이 영업비밀을 전가의 보도로 휘둘러 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예를 들었다. 

운동본부는 "대부분의 주류 언론들이 건강정보의 축적과 악용, 유출의 위험성에 대해 심각하게 따져보지 않고 산업적(기업 이윤) 측면 위주로 보도한다. 일반 국민들은 보험사, 정부에 비해 정보 약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반쪽의 진실만 접하기 십상"이라며 "보험사의 고액 보험금 지급 거절은 잘 알려진 문제다. 이들은 생사를 다투는 암 환자, 증증 환자, 희귀질환자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거절을 위해 환자들을 인정사정없이 몰아붙인다"고 실상을 토로했다.

아울러 "실손보험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으로 진료세부내역까지 쉽게 받아 축적하게 되면 더 쉽게 지급 거절 사유를 찾아낼 것"이라며 "진료세부내역 없이 영수증 정도로도 청구 간소화가 충분히 가능한데도 보험사들이 한사코 이를 거부하는 까닭이다. 병원을 자주 이용해야 하는 환자들도 갈수록 지급 거절에 직면하고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운동본부는 "보험사의 존재 이유는 큰 병에 걸렸을 때 환자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데 있지 않다. 보험사의 광고는 환자들 걱정과 희망사항을 표현해 보험으로 끌어들이는 미끼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목하고 "이들의 지상과제는 언제나 최대의 수익이다. 암 환자, 희귀질환자 등은 보험사의 이런 냉혹한 얼굴을 늘 마주한다. 그래서 이들은 보험사가 실손보험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을 ‘청구 간소화’라고 부르는 것에 냉소를 보낸다"고 꼬집었다. 

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들 대부분은 이런 민간보험사들의 편에 서 있는 듯하다. 5월 16일 소위에서 이들은 보험사 입장을 대변했다"고 비판하고 "빨리 법안을 통과시켜 국민들에게 소액보험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이들은 주장은 세상 물정 모르거나, 알고서도 뻔뻔하게 보험사를 편드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운동본부는 "5월 16일 소위는 대안 법안을 성안하지도 않은 채 법안을 통과시켰다. 구체적 법안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라며 "그 법안은 행정부인 금융위원회에서 만들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한다고 한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금융위원회에 넘긴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5월 16일 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없다. 따라서 다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다룬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전체회의에서 다룬단 말인가"라고 직설했다. 5월 16일 소위에서 의원들이 각자 제출한 실손보험 전자전송법안은 모두 폐기됐고 이 개별 법안 폐기 후 해당 소위에서 성안돼 통과된 대안 법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이들은 "소위에서 모두 폐기된 법안을 전체회의에 올려 다루는 코미디는 없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