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의료기기-대체품 없는 의료기기 재평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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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의료기기-대체품 없는 의료기기 재평가 제외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3.01.2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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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7일 관련 규정 개정

희귀질환의 진단·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희소의료기기와 국내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 등을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식약처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고시 개정은 국민 보건상 필요한 의료기기의 안정적인 공급에 도움을 줘 의료기기 수급 문제로 인한 국민 건강의 위해 우려가 발생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내용을 보면 의료기기 재평가 면제 대상에 희소의료기기 등을 포함시켰다. 

종전 의료기기 재평가 면제 대상은 재심사 중인 의료기기, 수출용 의료기기 등에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희소의료기기와 국내 대체품이 없고 국민 보건상 안정적 공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의료기기도 면제 대상에 추가됐다.

질환 유병률이 매우 낮아 임상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재평가 자료도 일부 완화됐다.

앞으로는 국내 환자 수가 현저히 적어 환자로부터 혈액 등 시험검체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시험검사의 일부 또는 전체가 불가능하므로 제출 자료의 일부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감염체 검사제품은 일반적으로 최소 100개의 양성검체 분석을 요구하나, 말라리아 등 국내 유병률이 낮아 검체수가 부족한 경우 30개 미만의 양성검체 분석 자료도 제출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이번 의료기기 재평가 제도의 개정으로 희귀질환자에게 안정적으로 의료기기를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정부의 국정 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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