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가산기간 지났지만"...테리본피하주사 1년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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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가산기간 지났지만"...테리본피하주사 1년 더 연장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1.2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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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제급여평가위 의견 들어 현 상한금액 유지키로

동아에스티의 골다공증치료제 테리본피하주사56.5mcg(테리파라타이드아세트산염)의 약가 가산유지기간 3년이 모두 경과했지만 1년간 더 연장되게 됐다.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안정적 공급 등을 위해 회사 측의 요청을 수용한 결과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테리본피하주사56.5mcg의 가산기간이 연장돼 내년 1월31일까지 현 상한금액인 5만7001원을 계속 유지한다.

이 약제는 당초 가산기간 3년이 종료돼 올해 2월1일부터 4만3606원으로 약가가 인하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동아에스티 측의 연장 요청이 받아들여져 일단 1년간 약가인하를 피하게 됐다.

현행 제도는 최초 1년의 가산 후 추가 2년의 가산유지기간 이후에도 제약사가 제품의 안정적 공급 등을 이유로 가산기간 연장을 원하는 경우 1년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2년 한도 내에서 가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테리본피하주사56.5mcg의 경우 작년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단독등재 제품인 점을 감안해 1년간 가산을 유지하도록 결정됐다. 

추가 1년 경과 후에도 제약사가 제품의 안정적 공급 등을 이유로 가산기간 연장을 원하면 약평위 심의를 통해 1년 한도 내에서 '가산비율 조정 및 가산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테리파라타이드 제제는 현재 한국릴리의 포스테오주와 대원제약의 테로사카트리지주, 2개 제품이 더 있다. 

바이오시밀러인 테로사카트리지주가 등재되면서 이와 연계해 포스테오주와 테리본피하주사는 30% 약가인하 처분을 2020년 2월 받았었는데, 당시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중도 포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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