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품목 자진취하 결과 반영...유예기간 없이 2월부터 적용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인 한국휴텍스제약의 세니틸정이 약제급여목록에서 퇴출된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회사 측의 품목허가 자진취하 결과를 반영해 유예기간 없이 2월1일부터 이 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아세텔-엘-카르니틴 제제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재평가에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해 지난해 9월9일부터 보험급여가 중지됐었다.
해당약제는 동아에스티 동아니셀틴정 등 39품목. 이중 휴텍스제약은 세니틸정에 대한 품목허가를 자진취하에 이번에 약제목록에서 사라지게 됐다.
복지부는 "일반적인 품목허가 자진취하의 경우 요양기관에서 청구 가능하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반면) 해당 성분 의약품 중 일부 품목의 품목허가가 자진취하됨에 따라 급여유예기간 없이 급여목록에서 삭제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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