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본인·가족에게 마약류 의약품 직접 처방 금지...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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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본인·가족에게 마약류 의약품 직접 처방 금지...입법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1.16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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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마약류관리법개정안 대표발의..."오남용 방지 목적"
요양급여비용 심사내용-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계도

의사가 자신이나 가족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직접 처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여기에는 요양급여비용 심사내용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법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 또는 이를 기재한 처방전 발급을 금지하고 있다. 또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의료용 마약류를 본인에게 직접 처방해 투약한 의사가 매년 8000여명에 달하고, 이 중에는 마약류 오남용으로 처벌받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미국, 호주 등 해외 입법례처럼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이나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등을 금지하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또 처방 후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대한 심사 내용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돼 있지 않아서 마약류 관리가 제대로 안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이에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이나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등을 금지하도록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 내용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은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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