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미허가 피부 내 주사제 유통·판매 단속 강화"
상태바
식약처 "미허가 피부 내 주사제 유통·판매 단속 강화"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1.04 0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름 개선 등 목적으로 투여...염증 등 부작용 우려 제기"

식약당국이 미허가 피부 내 주사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단체 등에 이 같은 사실을 안내했다.

식약처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화장품인 것처럼 표시된 제품 또는 의약품·의료기기로 허가 받지 않은 제품이 피부 재생, 주름 개선 등의 목적으로 피부 내에 주사돼 사용됨 으로써 염증, 흉터 등 부작용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피부 재생, 주름 개선 등의 목적으로 피부 내에 주사해 사용하는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장품을 피부 내에 주사해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식약처는 그러면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피부 내에 주사해 사용 할 수 있는 것으로 광고·표시하거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유통·판매하는 경우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