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인센티브 시범사업 '3년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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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인센티브 시범사업 '3년간 더'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12.2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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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정심 통해 결정...시립서북병원 등도 신청 준비 중

올해 만료 예정이었던 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이 3년간 더 연장된다. 또 치매안심병원도 매년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중증 치매환자 전문치료를 위해 치매안심병원을 추가 지정하고, 치료 활성화를 위한 성과 기반의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연장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치매안심병원은 중증 치매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관리할 수 있는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고 있다. 전국에 9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데 이번에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병원이 제10호로 신규 지정됐다.

또 서울(시립서북병원), 전북(전주시립요양병원) 등에서도 내년 치매안심병원 지정 신청을 준비 중이어서 치매안심병원은 지속 확대될 예정이다.

22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올해 만료되는 '치매안심병원 성과 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2021.1월~2022.12월) 운영 성과 및 향후 사업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사업 기간을 연장(3년, ∼2025년)하기로 결정했다.

시범사업은 행동심리증상(폭력, 망상, 배회 등)·섬망 증상으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 환자에 대해 집중 치료하고 지역사회로 복귀한 성과를 평가해 수가 인센티브로 차등 보상하는 시범사업이다.

2년 동안 치매안심병원 7개소(당초 4개소, 2022.7월 이후 3개소 추가)에서 참여 환자(49명)의 입원기간 감소, 퇴원 후 치매안심센터 연계 등 돌봄서비스 지원 등의 성과는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참여기관 및 환자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고, 사업기간도 짧아 시범사업 효과를 적정하게 평가하는데 한계도 따랐다.

이에 3년간 시범사업을 연장하면서 △참여 대상기관 확대(치매안심병동 추가) △지급 기준 개선(입원기간 적정성 평가를 거쳐 추가 인정(91∼120일), 퇴원 후 경로 단순화(가정, 가정외) △참여 기관 인력 수준에 따른 인센티브 수가 차등 지급(치매안심병원 최대 61천원, 치매안심병동 최대 45천원) 등으로 시범사업 운영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연장 시범사업은 2023년 2월까지 지침 개정 등 준비기간을 거친 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되, 2년차인 2024년 12월 시범사업 중간평가를 거쳐 2025년 12월까지 실시된다.

한편 올해 12월부터 치매안심병원은 정신건강복지법령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승급(1급) 경력 인정기관으로 추가 지정, 운영된다. 

김혜영 치매정책과장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치료와 돌봄에 대한 걱정 없이 살던 곳에서 노후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치매안심병원을 확대하고 의료지원을 강화하는 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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