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보험약가를 우대하도록 정부에 강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약가우대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현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게 골자다. 입법안에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 명칭을 바꾸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위를 격상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해 약가 우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의 조항이 2018년 12월 신설됐지만, 정부가 아직까지 해당 조항에 대한 후속 입법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서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한 우대 제도는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이에 서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한 우대 제공 조항을 강행 규정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신설된 우대 조항이 시행됐는데도 하위법령에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우대조치를 해태해 온 복지부에 약가우대를 강제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또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 명칭을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로 바꾸고, 지위도 보건복지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시키도록 했다.
서 의원은 "위원회가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정책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한 우대 제공을 통해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