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약제도 내년 초 사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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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약제도 내년 초 사전공개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11.25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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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올해 12월 중 선정 뒤 건정심에 보고키로
2023년 8개 성분 약제 계획대로 재평가 추진

정부가 2024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약제도 내년 초에 사전 공개하기로 했다. 이미 예고된 레바미피드 등 8개 성분 약제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내년에 재평가가 실시된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24년에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계속 이어가기로 하고, 평가대상 약제를 내년 초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12월 중 재평가 대상 약제(군) 선정을 마무리한 뒤 내년 초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공개 시점은 건정심 보고 직후로 예상되는데 대략 내년 2월로 예측된다.

한편 올해 초 사전 공개된 8개 성분 약제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내년에 재평가가 진행된다. 해당 약제는 1993~1997년 등재된 약제로 이들 약제의 청구액은 2021년 기준 6138억원 규모다.

구체적으로 레바미피드(무코스타정 등 135품목, 954억원),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오팔몬 등 79품목, 704억원), 옥시라세탐(뉴로메드 등 7품목, 233억원), 아세틸엘카르니틴염산염(카니틸 등 39품목, 581억원), 록소프로펜나트륨(렉소팬 등 126품목, 788억원), 레보설피리드(레보프라이드 등 103품목, 273억원), 에피나스틴 염산염(알레스틴 등 103품목, 290억원), 히알루론산 점안제(뉴히알유니점안액0.15% 등 427품목, 2315억원) 등이 재평가된다.

청구액으로 보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히알루론산 성분의 인공누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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