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사후관리 항목 추가...'인지행동치료 산정횟수 초과' 등 5건
상태바
심사 사후관리 항목 추가...'인지행동치료 산정횟수 초과' 등 5건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11.16 0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사평가원, 관련 업무내용 안내...관리대상 총 30개로 늘어

보험당국은 일부 심사항목의 경우 급여비를 먼저 지급한 뒤 나중에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심사 사후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심사단계에서 확인이 곤란한 항목이 대상인데, 대상항목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번에도 5건이 추가돼 관리대상이 총 30개로 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심사 사후관리 업무'를 15일 공개했다.

공개내용을 보면, 심사 사후관리 항목은 그동안 신규 4개, 청구오류 점검 3개, 중복점검 4개, 연·월단위 등 누적점검 5개, 요양기관 간 연계점검 8개, 기타 1개 등 총 25개가 지정돼 있었다.

요양기관 간 연계점검의 경우 복수면허인 진찰료 중복점검, 원외처방약제비 미연계 건 사후연계, 원외처방약제비 미연계 건 추가연계, 위탁진료비 중복점검,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처방기관 점검,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조제기관 점검, 처방・조제 상이내역 점검, 의과・한의과 협진 중복점검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신규 항목으로는 비타민 D검사 산정횟수 점검, 경구용 골다공증 약제 약국 청구착오 점검, 당화알부민 검사 산정횟수 점검, 치매정신증상척도–간편형(NPI-Q) 산정횟수 점검 등 4개가 관리되고 있었다.

심사평가원은 이번에 인지행동치료 산정횟수 초과점검, 산전진찰 목적의 포도당부하검사, 심장재활 산정횟수 초과점검, 신경인지기능검사 산정횟수 초과점검,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이용한 관절강내주사 산정횟수 점검 등 5개를 신규 항목에 추가했다. 이들 항목은 앞으로는 급여비가 지급된 뒤 사후점검을 받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