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12월8일까지 의견수렴
총 병상 수 대비 50% 이상→20% 이상으로
총 병상 수 대비 50% 이상→20% 이상으로
정부가 분만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일반병상(다인실) 의무 보유비율을 완화하기로 하고 법령 개정에 나섰다. 총 병상의 2분의 1 이상으로 돼 있는 현 기준을 5분의 1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8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분만실을 운영하는 산부인과 의원, 산부인과 또는 주산기 전문병원, 분만병원의 일반병상 의무 보유비율을 총 병상의 2분의 1에서 5분의 1로 변경한다. 단 종합병원은 제외.
복지부는 "분만 진료의 특성, 환자 수요 등을 고려해 분만실을 운영하는 산부인과 의원 등의 일반병상 의무 보유비율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개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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