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눈물 급여적정성 재평가, 국회 질문에 복지부 답변은?
상태바
인공눈물 급여적정성 재평가, 국회 질문에 복지부 답변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10.13 07: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적 요구도 종합적 고려...임상적 유용성 입증 시 급여 유지"

내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인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올해 첫 국정감사 서면자료로 오고 갔다.

정부는 재평가 과정에서 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 고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상적 유용성 등을 입증하면 급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의 2023년 건강보험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 재검토에 대해 질의한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먼저 복지부는 "건강보험 약품비를 효율적으로 지출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부터 기존에 급여 중인 의약품에 대해 최신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등을 검토하는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인공눈물(히알루론산나트륨 성분)의 경우, 보험 등재 연도가 오래되고(1997년), 청구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성분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기준에 따라 레바미피드(소화성궤양용제) 등 7개 성분과 함께 2023년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했다.

복지부는 "평가 과정에서 해당 성분과 관련한 교과서, 임상 문헌 등 의학적 근거와 대체 약제 대비 비용효과성 등을 토대로 평가하되, 관련 단체의 의견 등을 수렴해 사회적 요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는 많은 환자가 사용하고 건강보험 청구금액이 크므로, 임상적 유용성 등을 평가해 지속적으로 재정이 투입될 필요가 있는 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임상적 유용성 등을 입증하는 경우 급여 대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그러면서 "타 대상 성분과 함께 합리적으로 재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