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에 희귀질환 고가 의료기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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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에 희귀질환 고가 의료기기 포함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9.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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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법률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희귀질환 진단이나 치료에 사용되는 고가 의료기기를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법률안(재난적의료비지원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정부입법안으로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희귀질환 치료 시 필요한 고가의 치료재료 등 의료기기 사용비용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여기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한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희귀질환 진단·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탁)’을 통해 국내에 공급되는 기기를 말한다.

복지부는 "이러한 기기는 수백만 원에 달하나 경제성 등을 이유로 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않아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Super Hemodialysis Reliable Outflow(신부전증 환자 등에 인조혈관 흐름 개선관련 재료, 475만 원), Surfacer(심폐수술용혈관튜브 및 카테터, 316만 원) 등을 거론했다.

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확정되면) 고가의 희귀질환 의료기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 한도를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릴 계획이므로 희귀질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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