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겐스마 사전승인, 스핀라자 분과위 명칭 바꿔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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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겐스마 사전승인, 스핀라자 분과위 명칭 바꿔 확대 운영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9.26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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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 운영규정 개정 사전예고

급여 사전승인 항목에 노바티스의 척추성근위축증치료제 졸겐스마주가 추가됐지만 관련 분과위원회는 늘어나지 않게 됐다. 보험당국이 기존 스핀라자주 분과위의 명칭을 바꿔 확대 운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을 공개하고 29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관련 사전승인 항목 확대에 따라 분과위 명칭을 변경한다.

구체적으로는 스핀라자주 분과위가 스핀라자주·졸겐스마주 분과위로 명칭이 바뀐다. 기존 스핀라자주 분과위에서 졸겐스마주까지 심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약제 사전심의 분과위는 그대로 솔리리스주·울토미리스주, 스핀라자주·졸겐스마주, 스트렌식주 등 3개 분과위로 운영된다.

요양급여비용 적정성 평가 관련, 가감산 결정사항에 대해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 전 전문적 검토를 분과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평가분과위원회 심의사항에 '가감지급의 범위 및 기준 등 가감지급에 관한 사항'도 추가한다.

아울러 공개경쟁에 따른 상근심사위원 임명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면접전형위원회에서 합격자를 정하고, 합격자 중 원장이 면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 인원에 달하는 자까지 임명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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