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간호사 사망, 서울아산병원 중대재해법으로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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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간호사 사망, 서울아산병원 중대재해법으로 처벌해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8.03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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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돌봄시민행동 "진상조사위 구성...철저한 조사부터"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한 사건과 관련, 시민단체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해당 병원을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은 2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서울아산병원에서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으로 쓰러졌는데, 수술할 의사가 없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다가 사망했다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서울아산병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받은 국내 최대규모의 상급종합병원이다. 그런데도 골든타임에 생사여부가 달려있는 뇌출혈에 대해 치료를 하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했다.

이 단체는 "이는 서울아산병원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뇌졸중 적정성 평가 최우수 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서울아산병원의 책임은 결단코 묵과할 수 없다. 정부는 어떤 이유로 뇌출혈로 쓰러진 간호사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 사망에 이르게 됐는 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 단체는 또 "서울아산병원에 근무했던 간호사 죽음은 이번만이 아니다. 2018년 한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고 박선욱 간호사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산업재해 판정이 내려졌는데, 이는 자살사건을 최초로 업무상재해로 인정했을 뿐 아니라 병원사업장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사건이 발생했음을 판정한 것이었다"고 했다.

한편 이 단체는 "이번 사건은 법률이 정한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책무를 방치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 결코 서울아산병원에 비해 적지 않다. 정부는 즉각적인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히 책임자를 처벌해야 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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