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법원 결정 안내..."본안 판결일로부터 30일까지"
일양약품의 놀텍정 등 9개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기간이 연장됐다. 불법리베이트와 연루돼 처분을 받은 약제들인데, 기간은 본안소송(약가인하처분취소)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법원 결정결과를 25일 안내했다. 앞서 복지부는 리베이트와 연루된 일양약품의 9개 보험의약품에 대해 약가를 평균 12.6% 인하하는 처분을 지난 1월 내렸었다.
일양약품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일단 해당 고시에 대한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이 결정한 당초 집행정지 종료일은 7월31일. 종료일이 임박했지만 아직 본안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법원은 다시 집행정지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집행정지 종기는 본안 사건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 확정일까지"라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이라고 했다.
해당약제는 놀텍정10mg, 일양텔미사탄정 40mg과 80mg, 일양텔미사탄플러스정 40/12.5mg과 80/12.5mg, 뉴트릭스정, 일양디세텔정, 일양하이트린정2mg, 나이트랄크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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