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순항...현재 34건 심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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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순항...현재 34건 심사 중"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7.13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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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원석 추진단장 "아픈 근로자 소득보장 첫발"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시행은 아픈 근로자 소득보장의 첫발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건강보험공단 주원석 상병수당추진단장은 12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서울종로, 경기부천, 충남천안, 경북포항, 경남창원, 전남순천 등 6개 지역에서 3개 모형으로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7월 10일 기준 신청건수는 46건으로 이중 34건에 대해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주 단장은 "상병수당 제도 논의 시작은 감염병 확산이 계기가 됐지만 원래 제도의 취지는 예기치 못한 부상과 질병이 닥쳐왔을 때 소득활동을 하지 못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주 단장은 또 "시범사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했다. 현재 참여의료기관은 240곳 내외. 시범사업 모형 1·2가 적용되는 4개 지역 소재 의료기관의 약 15%만이 참여하고 있다.

의사들이 진단서에 반영하는 근로활동불가기간 산출은 어려움도 예상된다. 주 단장은 "의료계와 협의해 질병별 근로활동불가기간 판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음은 주 단장과 일문일답.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대한 각오와 계획은?

=논의 시작은 감염병 확산이 계기가 됐지만 원래 상병수당 제도의 취지는 예기치 못한 부상과 질병이 닥쳐왔을 때 소득활동을 하지 못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다.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 도입을 위해 3년간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다양한 모형별로 여러 가지 변수, 즉 대상자 규모, 평균 지원기간, 일당 지급액 및 소요재정 등 정책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한 후 상병수당 신청자의 요구사항 및 의료계, 경영계,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1단계 시범사업 6개 지역의 현재 주민 수는 340만명 정도다. 전입하는 사람들도 상병수당 대상에 포함되는가?

=상병수당 대상여부는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여야 한다. 시범사업 기간 중 시범지역으로 전입하는 사람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효과적인 운영사례 발굴을 위해 6개 시범사업 지역에 소재하는 105개 사업장을 '협력사업장'으로 지정했으며, 협력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과 프리랜서는 어떤가?

=상병수당 신청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자다. 다만, 내국인과 동등한 법적지위를 가지는 일부 외국인의 경우는 유사 제도인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이나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을 준용해 대상자에 포함했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 해당된다.

프리랜서는 자기 자신의 인적 자원을 활용해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자를 의미하며,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로 인정한다.

-시범사업 시작 후 신청자 현황은?

= 7월 10일 현재 신청서는 46건(모형1·2)이 제출됐고, 그중 34건은 심사 중으로 심사가 완료되면 상병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상병수당 대상을 진단하는 의료기관과 의사의 역할도 중요해 보인다. 각 모형별로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 숫자 및 종별 현황은 어떻게 되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관이다. 시범사업 모형 1·2가 적용되는 종로, 부천, 천안, 포항 등 4개 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 중 상병수당 교육을 이수한 의료기관으로 총 240개 기관이 등록했다.

의료기관의 진단서는 상병수당 신청의 첫 관문이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산정을 위한 핵심적인 절차이므로 지역주민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 많은 의료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 현재는 시범사업 지역 전체 의료기관 중 약 15%만이 참여하고 있다. 시범사업 참여의료기관 명단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참여 의료기관 인센티브나 처방전 발급에 따른 수가 책정 여부는?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비용은 발급 건당 1만5천원이며, 환자가 진단서 발급 시 의료기관에 지불해야 한다. 신청인이 상병수당 수급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공단에서는 최초 신청서의 진단서 비용을 100%, 연장신청서는 50%를 신청인에게 환급해 준다.

참여 의료기관에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라는 정책실험 연구에 협조한다는 점을 고려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환자 1인당 2만 원의 연구지원수당도 지급 예정이다.

-도덕적 해이 가능성과 이에 대한 대비책은?

= 상병수당이 아픈 근로자에게 필요한 만큼 지급되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예를 들어 상병수당 신청을 위한 진단서는 질병의 중증도에 관계없이 최초 신청 시 근로활동불가기간은 4주 이내로 제한했으며, 4주 이상의 신청이 필요한 경우는 의료기관에 재방문해 질병의 경과와 상태를 다시 진단하고, 필요시 연장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기적으로 재점검 할 계획이다. 연장신청은 8주 진단까지 가능하다.

또 근로활동불가기간 중 일을 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근로중단 계획서 및 확인서를 제출받고 있으며, 향후 필요시 현장방문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공단 담당 인력 현황은?

=2020년 8월 상병수당 전담조직을 최초 설치했고, 상병수당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금년 7월 현재까지 본부와 지사에 조직을 확대해 왔다. 상병수당추진단 인원은 1급 1명, 2급 2명, 3급 5명, 4급 이하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2025년 본 제도 도입 시 사업 인력은 시범사업 운영결과를 반영 재산출해 배치할 예정이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과정에서 예상되는 우려 사항은?

=제도시행 초기에는 상병수당 적용대상자 입장에서는 수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파악하거나,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상병수당용 진단서 작성방법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국민(근로자+사용자)과 의료계의 이해와 협조도 부탁드린다.

-지급되는 수당 확대 계획과 재원 마련 방안은?

=상병수당 제도는 3년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변수, 즉 대상자의 규모, 평균 지원기간, 소요재정 등 정책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한 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우리나라에 적합한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다. 재원은 시범사업처럼 조세로 할 수도 있고, 건강보험료로 충당할 수도 있는데, 이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그동안 자체 연구 등을 통해 추정된 비용규모는?

=환경변수가 너무 복잡해 비용을 추계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ㅇ다. 의료일수 모형을 적용한 2019년 연구에서 8천억원에서 최대 1조7천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됐었다. 실제 본사업에서는 이 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는 물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2021년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상병수당 제도기획자문위윈회를 운영해 상병수당 운영방식 급여수준, 시범사업 도입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했다.

금년 상반기는 1단계 시범사업의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자문과 의견수렴을 위해 시범사업 실무기획단을 구성해 운영한 바 있다. 또 금년 하반기 보건복지부는 1단계 시범사업 평가 및 2단계 사업준비 과정에서 여러 소통채널을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시범사업을 준비하면서 아쉬웠던 점이나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상병수당 제도만으로 사회보장제도의 공백을 채우기는 어렵다. 상병수당제도는 보건의료-복지-고용이 모두 연계돼 운영돼야 완벽한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아플 때 쉴 수 있으려면, 쉬는 기간의 소득지원은 물론 고용관계의 개선, 사회적 인식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시행은 아픈 근로자 소득보장의 첫발을 내딛었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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