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희귀질환치료제 접근성 강화, '투트랙'으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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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희귀질환치료제 접근성 강화, '투트랙'으로 가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6.27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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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이 현격히 떨어지는 희귀질환 치료제에도 경제성평가자료제출(경평면제)을 생략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겠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보험약제과장이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희귀질환치료제 보장성 개선 방안과 관련해 언급한 말이다. 또 이런 경평면제 약제에 대해서는 등재기간이 60일 가량 단축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작아보이지만 꽤 획기적인 조치다.

특히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이라는 허들에 걸려 경평면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약제들의 급여등재에 물꼬를 터줄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커 보인다.

그런데 뉴스더보이스가 최근 보도한 위장관‧췌장 신경내분비암 치료 주사제(방사선 의약품) 루타테라주(루테튬(177Lu) 옥소도트레오타이드)나  전신홍반루푸스 환자들에게 유일한 치료 대안인 벤리스타주(벨리무맙) 사례를 보면 의아한 생각이 든다.

이들 약제는 같은 데이터로 등재됐는데도 유독 한국에서만 급여 투여기간이 제한돼 있다. 루타테라의 경우 최대 12개월, 벤리스타는 18개월이다. 황원재 신경내분비종양 환우회장에 의하면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반응이 있는 환자에게 루타테라를 계속 투여할 수 있다고 한다. 벤리스타는 한국 외에는 아예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국가가 없다.

이 때문에 신경내분비종양 환자는 이미 기간이 종료돼 해외원정치료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벤리스타도 급여등재 시점에서 투약을 시작한 환자의 급여 종료시점이 8월에 끝나기 때문에 9월부터는 같은 처지가 된다.

현재 비급여 상태에 있거나 새로 국내에 도입된 약제에 경평면제 특례를 확대 적용하고, 여기다 신속등재 정책을 마련하는 마당에 정작 이미 등재돼 있는 약제가 급여기준 상의 '허들', 그것도 투여기간 제한이라는 조치로 접근성을 제한받는다면  정부의 치료제 접근성 개선노력은 빛이 바랠 수 있을 것이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기치로 내 건 이른바 '문케어'는 이미 종료됐다. 하지만 약제를 포함해 '비급여의 급여화'는 더 이어질 것이고, 중단없이 계속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환자들, 특히 중증·희귀질환자들의 약제 치료 접근성을 제약할 수 있는 이런 기준들을 손보는 '투트랙' 전략에 시급히 눈을 돌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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