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입법안 대표발의..."정신질환도 건강 심각히 위협"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정신건강을 포함시키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20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신건강에 대한 검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또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우울증 등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검사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서 건강검진은 대부분 신체 건강에 대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정신질환은 신체질환 못지 않게 건강을 심각히 위협할 수 있으며, 최근 환경과 사회구조의 변화로 정신질환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관리하기 위해 정신건강검진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해 실시하는 건강검진 사항에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 대한 검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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