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킨지오, 구토유발 가능성 중등도위험군에 급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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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킨지오, 구토유발 가능성 중등도위험군에 급여 신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5.2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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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항암요법 공고개정 추진...6월1일 적용 예정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병용해 첫날 투여

HK이노엔의 항구토제 아킨지오캡슐(네투피탄트 300mg, 팔로노세트론염산염 0.5mg)의 급여 투여범위가 구토유발 가능성 중등도위험군으로 확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19일 공개하고 25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예정일은 6월1일이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아킨지오캡슐은 '성인의 심한 구토 유발성 항암 화학요법제의 초기 및 반복적인 치료에 의해 유발되는 급성 및 지연형 구역 및 구토의 예방'과 '성인의 중등도 구토 유발성 항암 화학요법제의 초기 및 반복적인 치료에 의해 유발되는 급성 및 지연형의 구역 및 구토의 예방'에 허가된 약제다.

심사평가원은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 등을 검토한 결과, 교과서에 구토 유발 가능성 고위험군 및 중등도 위험군 항암요법에 의한 구역·구토에 아킨지오를 포함한 병용요법 사용에 대한 언급이 있고, NCCN 가이드라인에서 구토 유발 가능성 중등도위험군 항암요법에 의한 급성 및 지연형의 구역·구토의 예방에 5-HT3 RA + 덱사메타손 병용요법에 실패한 경우 권고하는 뉴로키닌-1(NK1) 수용체 길항제 + 5-HT3 수용체 길항제 + 덱사메타손 병용요법에 아킨지오를 포함한 요법도 category 1로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또 "구토 유발 가능성 고위험군 및 중등도 위험군 항암요법을 받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 아킨지오 병용요법이 대조요법인 아프레피탄트 + 세로토닌 수용체 길항제(팔로노세트론 등) + 코르티코스테로이드(덱사메타존 등) 병용요법 대비 유사하거나 더 높은 완전반응(no emesis and no rescue medication)률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진료에 필요한 약제로 판단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구토 유발 잠재(emetogenic potential) 중등도위험군(30-90%, 구토유발 빈도 평균 30-90%) 환자에게 첫날 아킨지오와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병용요법을 쓸 수 있도록 했다.

주석도 있다. 우선 중등도위험군(moderate emetic risk level)에서는 세로토닌(5-HT3) 수용체 길항제 제제(Ⅲ요법) 투여를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단, 세로토닌(5-HT3) 수용체 길항제를 투여했는데도 환자의 오심이나 구토가 'grade 3' 이상이면, 항암요법 다음 주기부터 ‘뉴로키닌-1(NK-1) 수용체 길항제 병용요법(Ⅳ요법)을 실시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중등도위험군에게 Ⅳ요법 사용 시 세로토닌(5-HT3) 수용체 길항제 급여 인정 용량도 제시했다. 약제별 함량은 온단세트론 16mg, 그라니세트론 1mg, 라모세트론 0.1mg이다. 

한편 아킨지오는 이번 급여기준 확대에 맞춰 상한금액이 7만2460원에서 6만8837원으로 5% 하향 조정된다. 가격조정은 자진인하 형식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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