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청구 삭제 유보 품목 중 126개 품목 '등재유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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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청구 삭제 유보 품목 중 126개 품목 '등재유지' 결정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5.20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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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협상 완료...32개 품목 급여 삭제

미청구 삭제 유보 대상으로 안정적 공급 등의 협상이 진행된 기등재의약품 158개 중 126개가 급여목록 등재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반면 32개 품목은 삭제된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2년간 급여 청구 실적이 없어서 약제급여목록 삭제 대상으로 평가된 약제 중 청구 실적 발생 예정 또는 생산 예정을 소명한 158품목의 급여 삭제를 유보하고 건강보험공단과 안정적 공급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도록 했다. 협상기간은 4월13일부터 5월16일까지.

협상결과 협상조건부로 급여 삭제 유보된 158개 품목 중 생산·수입 계획이 없거나, 생산 여부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해서 협상이 결렬된 32개 품목을 6월1일부로 목록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나머지 126개 품목은 살아 남게 된 것이다. 

삭제품목은 독립바이오 쎌레시브 등 2개, 마더스제약 디클엠점안액 등 2개, 신텍스제약 엔티베포타스틴정10mg 등 16개, 코스맥스 로사원정50mg 등 2개, 알보젠코리아 벨조밉주1mg, 태준제약 비지센스주320, 프레제니우스메디칼코리아 비카베라포도당1.5% 3개, 사노피아벤티스 엘록테이트주, 명문제약 부프레인패치 3개, 뉴젠팜 모모타정 등이다.

복지부는 다만 일부 재고가 존재하는 경우 등을 고려해 11월30일까지 6개월간은 급여 청구가 가능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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