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법원결정 결과 안내...7월31일까지
일양약품의 놀텍정 등 9개 품목의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가 정식 인용됐다. 기간은 오는 7월31일까지다.
보건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 제6부 결정결과를 이 같이 안내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와 연루된 일양약품의 보험의약품 8개 품목에 대해 평균 12.6%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고시를 지난 1월 발령했었다.
회사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일단 해당 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잠정 인용했었다.
저작권자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