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된 인체조직은행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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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된 인체조직은행 퇴출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1.0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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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적발 즉시 퇴출 등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은 적발 즉시 퇴출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월 8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직은행이 ▲업허가-갱신허가-변경허가 ▲인체조직 수입승인-변경승인 등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 적발될 경우 곧바로 허가가 취소된다.

이번 개정안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개정·시행됨에 따라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이 신설됐다. 개정 주요내용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조직은행의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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