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조빌, 소아림프종 등에도 급여...자디앙, 심부전 전액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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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조빌, 소아림프종 등에도 급여...자디앙, 심부전 전액자부담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12.01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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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제급여기준 개정...12월1일부터 시행
기면증치료제 와킥스는 내년 1월1일부터
급여적정성 평가받은 엔테론 급여축소

플레릭사포르 주사제인 모조빌주 급여 대상에 소아 림프종과 고형악성종양이 추가됐다. 당뇨병치료제 자디앙은 별도 급여기준이 신설됐는데, 허가사항에 새로 반영된 만성심부전에 투여하면 전액본인부담이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안을 확정하고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안내했다. 

플레릭사포르 주사제=모조빌주로 허가사항에 맞춰 림프종 및 고형악성종양 소아환자(만1~18세 미만)에게 급여를 확대 적용한다.

림프종 및 고형악성종양 환자는 기존 가동화방안(항암제와 과립세포군촉진인자 (G-CSF)의 병용 또는 G-CSF 단독)으로 실패해 조혈모세포가 충분히 채집되지 않은 경우 투여한다. 

조혈모세포 채집 실패가 예상되는 경우 채집기간 중 선제적으로 투여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됐다. 

엠파글로플로진 경구제=만성심부전 적응증이 추가된 자디앙정의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당뇨병용제 일반원칙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급여를 인정하고, 허가 사항 범위 내여도 이 외에는 환자가 약값 전액을 부담하도록 했다. 추가된 만성심부전은 전액본인부담이다.

비티스 비니페라 경구제=급여적정성 재평가에 따라 엔테론정 등의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허가 사항 중 정맥림프 기능부전과 관련된 증상개선(하지둔중감, 통증, 하지불안증상) 적응증은 급여 대상이다. 또 망막, 맥락막 순환과 관련된 장애 치료 시 특정 원인요법과 병용해 급여 투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단 50mg에 한정된다. 허가사항 범위 내여도 이외에는 약값을 전액 환자가 부담한다. 내용상 급여기준이 축소된 것이다. 

피토리산트 하이드로클로라이드 경구제=내년 1월1일 기준 등재되는 와킥스필름코팅정의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급여기준도 등재일에 맞춰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수면장애의 국제적 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leep Disorders: ICSD) 또는 진단통계매뉴얼(DSM;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국제질병분류(ICD;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G47.4)의 진단분류에 적합한 기면증으로 확진된 만 19세 이상의 성인 환자가 투여 대상이다.

다중수면잠복기검사(MSLT)에서 평균 수면 잠복기가 8분 이하이고, 2회 이상의 수면 개시 렘수면(SOREMPs)이 나타나거나 뇌척수액(CSF) 하이포크레틴(hypocretin-1) 면역반응성 수치가 정상 수치의 1/3 이하 또는 110pg/mL 이하로 측정된 하이포크레틴결핍증이 확인돼야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전날 밤 실시한 수면다원검사(나629)에서 수면 개시 렘수면(SOREMPs)이 1회가 나타난 경우는 다중수면잠복기검사(MSLT)에서 1회여도 급여대상에 포함된다. 허가사항 범위여도 이외에는 환자가 약값을 전액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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